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제기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유죄: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 즉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계엄령 안건을 상정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중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2.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유죄: 피고인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없이 사전에 준비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여 행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3. 위증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관련 특정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4. 최종 형량: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본 판결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가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된다.



I. 사건 개요
1. 피고인 및 주요 혐의
•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 주요 혐의: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용서류 손상
◦ 위증
2. 사건 배경: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22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의 명분은 '종북 좌파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정부 예산안 처리 및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 및 지방의회의 활동,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언론·출판·보도 등을 금지했으며,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 점거를 시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되었다.




II. 주요 혐의별 법원의 판단
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가. 계엄 선포의 '폭동' 해당 여부
법원은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동원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능을 폭력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로서,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는 국가의 통치 기본 조직을 불법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및 역할
법원은 피고인이 내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 국무회의 주재 및 안건 통과 주도:
◦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사진행을 총괄했다.
◦ 당시 21명의 국무위원 중 11명만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11명)를 겨우 채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하며 안건 통과를 주도했다.
◦ 특히 계엄 선포에 주저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하여 동의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계엄 실행 지시 및 방조:
◦ 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병력 1605명과 경찰 공무원 3790명이 동원되어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압수수색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이러한 군경의 동원과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
• 대국민 담화 발표:
◦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피고인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였다.
다. 피고인 측 주장 및 법원의 기각 사유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며,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수동적 가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다.



2.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가. 허위 공문서 작성 (위조)
• 사실관계: 비상계엄 선포문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구영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미리 작성해 둔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
• 법원의 판단: 이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형식만 갖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서명함으로써 문서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내란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 사실관계: 피고인은 위조된 계엄 선포문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여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도록 했다. 이 문서는 계엄령 발령의 공식 근거로 활용되었다.
• 법원의 판단: 위조된 문서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문서가 내란을 실행하는 데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위증
• 혐의 내용: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이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중대성,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관한 문건 수령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당시 상황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문건을 수령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III. 양형 사유 및 결론
1. 양형의 이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려 한 반국가적 범죄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억압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의 지위와 책임: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내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종합적 고려: 이러한 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의 죄가 가장 무겁다고 판단하여,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2. 최종 판결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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