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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준일: 절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

by Heedong-Kim 2024. 7. 12.

세금이 결정되고 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절세를 원한다면 세금이 적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 즉 '세금 기준일' 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기준일이 지난 후에 의사결정을 한다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절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납부기한이 이미 '결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라면, 세금 기준일은 '세금을 계산하는 조건을 확정'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각 세목별 세금 기준일을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 상속 개시일

상속세의 세금 기준일은 상속 개시일이며, 상속 재산 확정과 상속세 납부기한도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하며,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지나면, 상속 재산은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므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재산 처분을 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를 비정상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자산이 아니어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 직전에 예금을 인출해 상속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든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상속추정’). 또한, 상속 개시일 전 10년(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5년(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단,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할 때는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해 증여 이후 재산가치 증가분은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일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금 기준일은 양도일입니다. 양도일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뜻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조건으로 과세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한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더라도 이후 1주택을 매각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인 부모님과 1주택자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가 자녀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세대 분리 등 세법상 인정하는 독립 세대 조건을 갖춘다면 자녀는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부분을 초과한 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우대 공제율(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합산 최대 8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우대되는 우대 공제율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때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유세 - 6월 1일

보유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유세는 매년 관할 시, 군, 구에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로 부과되며,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기한 내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도 중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어느 시점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보유세의 세금 기준일(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 보유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매매한다면 양도일(취득일)이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해당 연도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음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 취득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납세자가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세금 기준일은 취득일이며, 취득일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는데,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한다면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세대 전체의 소유 주택 숫자와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세대 전체의 주택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세를 위한 전략적 접근

세금 기준일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절세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세목별 세금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