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은 단순한 국내 세제 조정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Section 899’, 일명 **‘복수세(Revenge Tax)’**는 미국 기업에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에게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례 없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무역 전쟁의 흐름을 자본 전쟁으로 확장시키며, 세법을 외교의 무기로 사용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 자본시장의 핵심 투자자인 외국 정부, 연기금, 대형 운용사 등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달러화의 신뢰성과 미국 자산의 매력도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과 영국 등 디지털세를 부과해온 국가들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 글로벌 법인세 질서를 둘러싼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미국 내 세법 변경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파급력이 큰 변화. 이제 **자본 흐름, 환율, 투자전략, 외교관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세금의 무기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전쟁? 무역에서 ‘자본’ 전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복수세(Revenge Tax)’라는 별명이 붙은 조항이 포함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20%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자본시장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독일 도이치뱅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분석가는 “이 법안은 무역 전쟁을 자본 전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발판”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복수세(Section 899)’ 조항은 단순한 조세정책 변경이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무역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을 무기로 외국 자본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 글로벌 투자 환경 전반에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미국 내에서 수익을 얻는 외국인 개인과 기업, 심지어 외국 정부의 투자 자산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글로벌 자본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는 의지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도이치뱅크의 분석가 조지 사라벨로스는 “이번 법안은 무역 전쟁에서 자본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수단”이라며, 달러 강세 구조와 미국 자산의 투자 매력도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심리와 신뢰에 민감한 만큼, 이런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정책 결정이 단순한 국내 법안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투자자와 국가에까지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무기화된 세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폭탄, 자산 회피 가능성 높아져
이번 조항은 특히 **미국 내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 같은 ‘수동적 투자 수익’**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최근 5년간 미국 주식에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는데,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 또한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이번 '복수세(Section 899)' 도입 추진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수익이 단순히 기업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배당금·이자·로열티 등과 같은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외국계 금융기관, 연기금, 국부펀드의 투자 전략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투자자들은 지난 5년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식을 매입하며 미국 자본시장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 자본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포지션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사모펀드·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자산군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아직 세부 규정과 적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외국 투자자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복세가 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자산 배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자본에게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금융자산의 매력도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Section 899의 핵심 내용은?
이 법안의 중심이 되는 **‘세법 제899조(Section 899)’**는 특정 국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 세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최대 20%까지 추가 세금 부과 가능
- 대상은 정부, 개인, 기업 포함
- 미국 국채와 공공시장 채권은 예외 (포트폴리오 이자 제외)
- 디지털세 부과 국가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정 관련국 대상 가능성
새롭게 제정될 예정인 **세법 제899조(Section 899)**는 외국 정부 또는 국가가 미국 기업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국가의 개인·기업·공공기관이 미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존의 세법 구조를 넘어선 정치적·전략적 목적의 과세 권한 부여로 해석됩니다.
Section 899는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외국인 개인, 외국계 기업, 국부펀드 등 미국 내 투자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적용 소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 수동적 소득과, 미국 내 자회사에서 본국으로 송금되는 이익
- 세율 구조: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추가 부과, 기존 세금과는 별도로 적용
- 면세 항목: 미국 국채 이자와 같은 포트폴리오 이자 소득은 예외로 규정
- 대상국 지정: 재무부가 ‘불공정 세금국’ 리스트를 작성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특히 유럽연합 및 영국이 자국 내 디지털세를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조세 정책을 시행한 점을 들어, 이들 국가가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약(GloBE)에 따라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조항들도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Section 899은 세법을 외교 수단이자 경제 보복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이자, 향후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이 더욱 공세적·보호무역적 성격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유럽·영국, 디지털세로 다시 타깃될 수도?
트럼프와 바이든 양측 모두 유럽연합과 영국이 미국 테크 기업에 부과해온 디지털세를 ‘불공정’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899조 대상국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E)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의 이익에 외국이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국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복수세’ 타깃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지역은 바로 유럽연합(EU)과 영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몇 년간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이른바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해왔습니다. 이는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이 자국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자국 내에는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세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과세 조치로 간주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양 행정부 모두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하거나 실제로 관세 위협을 가한 바 있으며, 이번 Section 899 조항은 이러한 외교적 압박을 ‘세금’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디지털세를 공식 도입했고, 다른 EU 국가들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불공정 세금국’ 리스트에 포함된다면, 해당 국가의 연기금, 공기업,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자산에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새로운 불씨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E)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추가 과세도 Section 899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제 조세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도 존재합니다.
⚠️ 업계 반발과 의도치 않은 부작용
투자운용 업계를 대표하는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는 이 조항이 미국 자본시장의 외국 자금 유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가정의 금융 수익과 성장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글로벌 기업 연합(Global Business Alliance)의 CEO인 조너선 샘포드도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 기업에게 벌을 주는 격”이라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번 ‘복수세’ 조항은 미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영향은 미국 경제 전반과 자본시장에도 되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을 경우, 미국 내 자산 수요가 급감하고 금리·환율·증시 전반에 충격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과 국부펀드들은 미국 채권·주식·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이 Section 899의 대상이 될 경우 “미국에서 벌기보다 벌금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로 자금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운용 업계 대표 단체인 **Investment Company Institute(ICI)**는 “미국 자본시장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미국 가정의 은퇴자산과 경기 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왔다”며, Section 899는 그 흐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안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미국 내 고용, 투자,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며 고용을 창출한 것조차 ‘보복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국 내 제조업 유치”라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실제로 Global Business Alliance의 CEO 조너선 샘포드는 “이번 세금은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Section 899는 미국의 전략적 경제 무기이지만, 그 파편은 미국 본토 경제에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과 경제적 신중함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 추가로 강화되는 ‘슈퍼 BEAT’, 외국계 기업 정조준
2017년 도입된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는 미국 내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업세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를 ‘슈퍼 BEAT’로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키울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내 투자 유치 전략과도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Section 899과 더불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의 업그레이드 버전, 일명 **‘슈퍼 BEAT(Super BEAT)’**입니다. BEAT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조항으로,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외국 본사로 이전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최소한의 기업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BEAT는 회계상 구조를 잘 설계한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고자 세율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사에 로열티·이자·서비스 비용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집중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슈퍼 BEAT’는 기존 BEAT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 기준도 더 엄격히 적용하여 외국계 기업에 실질적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들의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진출을 꺼리는 외국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슈퍼 BEAT는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미국 내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 내 고용 및 기술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 대사관과 다국적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 세수 확보와 외교 전략의 균형 게임
이번 법안은 10년간 1,160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 내 감세 조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2033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각국 기업들이 각 상원의원들에게 로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세제 개편안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재정 확보입니다. **10년간 1,160억 달러(약 160조 원)**에 달하는 세수는, 감세 법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재정 적자 확대에 부담을 느끼는 공화당 내 재정 보수주의자들에게 일종의 설득 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정치적·외교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Section 899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공정 과세국’을 지정하고 보복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외교 관계의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에 나설 경우, 무역과 투자 양방향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중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조항이 가져올 세수 효과가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의회 산하 비당파 기구인 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 따르면, 이 조항은 초기에는 세수 증가에 기여하지만, 2033년 이후에는 오히려 기존 상태보다 낮은 세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 재정 보완책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투자 매력과 세수 안정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원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각 주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이 자국 내 투자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높아, 실제 입법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결론: 무역 다음은 자본 전쟁? 세계 시장을 흔드는 미국의 새 카드
이번 ‘복수세’는 단순한 조세정책 변경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신호탄입니다. 세계 자본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외교적 갈등, 투자 위축, 통화 약세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1️⃣ 상원 통과 여부
2️⃣ 보복 대상국 리스트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
투자자, 기업, 정부 모두 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자본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정당한 방어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유로운 투자 흐름을 제약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이자, ‘경제적 민족주의’의 연장선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Section 899과 Super BEAT는 단기적으로는 외국 기업과 국가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미국 내 고용 및 기술 투자 위축, 달러 약세, 글로벌 조세 갈등 등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조항들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상대국의 보복 조치나 WTO 제소 등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법을 통한 전략적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의 신뢰 유지 사이에서, 어느 쪽의 무게를 더 둘 것인지에 따라 세계 자본의 중심으로서의 미국의 위상도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세 조항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시험지인 셈입니다.
'배움: MBA, English, 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웨이모의 세상, 우리는 그저 그 안에 탑승할 뿐 (77) | 2025.06.05 |
---|---|
📊 퀄컴, 2025년 2분기 실적 '순항'… AI·자동차·IoT가 이끈 성장 (24) | 2025.06.05 |
🤝 머스크와 트럼프의 복잡한 동행, 그 비하인드 스토리 (29) | 2025.06.04 |
🇺🇦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 러시아 전략의 심장을 겨누다 (56) | 2025.06.03 |
🌏 아시아 테크 지형의 변화: 화웨이, 칩 전쟁, 그리고 하버드 인재 쟁탈전 (32) | 2025.06.03 |